'가맹점 버팀목자금 배분 강요' 피투피시스템즈 시정명령

입력 2023-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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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가맹점주에게 지급된 코로나19 극복 버팀목자금을 자사에 배분을 강요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피투피시스템즈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피투피시스템즈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피투피시스템즈는 토즈스터디센터, 토즈스터디랩 등의 영업표지로 독서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경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총 200만 원)을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강요해 총 39개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 1995만 원의 이익을 취득했다.

공동투자 가맹점은 피투피시스템즈와 가맹점사업자가 공동투자해 개설한 가맹점으로 양 당사자는 투자비율(통상 5대 5)대로 이익 또는 손실을 분담한다.

공정위는 "피투피시스템즈는 공동투자가맹점들에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를 배포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명목 지원금 100만 원을 운영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인 가맹점사업자 개인에게 지급된 버팀목자금을 배분하도록 강요한 것은 거래상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또 2013년 10월 14일~2019년 10월 18 법정 숙려기간인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총 57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2018년~2020년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판촉행사의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았다. 두 행위 모두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제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법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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