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코인’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공동발의 이해충돌 아냐”

입력 2023-05-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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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유예법안, 여야 모두 추진하던 입법”
“가상화폐 거래, 실명 인증 계좌만 사용...문제 없어”
“텔레그램 리딩방·정보방 이용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05.09.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05.09. mangusta@newsis.com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정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까지를 이해충돌 사항으로 폭넓게 규제하게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들이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노부모를 부양하는 의원이 간병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등도 전부 이해충돌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그래서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과정은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은 당시 여야 모두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했던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는 교섭단체 연설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했다”며 “민주당 역시 과세 돌입보다는 유예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가운데 민주연구원장이셨던 노웅래 의원님의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저 역시 힘을 보태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가상화폐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가상화폐 거래는 실명이 인증된 계좌만을 사용해 거래했고, 투자금 역시 주식 매매대금을 이체해서 투자한 것이 모두 투명하게 거래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 시 자금출처와 관련된 부분을 충분하고 투명하게 소명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매 역시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텔레그램 리딩방, 정보방을 이용한 적이 없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이준석’이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선거 3번 치를 정도의 돈을 벌면 자랑이 되는 것이고, ‘민주당 김남국’이 투자해서 돈을 벌면 문제가 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김 의원이 다급한 건 알겠는데 저는 항상 알고리즘 트레이딩이고, 김 의원은 예전에 방송패널 하던 시절부터 텔레그램 리딩방 이런 거 좋아하셨던 것 기억나는 것 같은데 왜 물타기 하나”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이후 “김 의원이 본인은 텔레그램 정보방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알려와 그 부분은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늦게라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삭제해줘서 고맙다”며 “예전부터 제가 텔레그램 리딩방 또는 정보방을 좋아했다는 말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텔레그램은 출마하면서부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정을 계속 사용해왔다”며 “해당 계정에는 항상 제 얼굴이 나온 사진과 십수 년간 사용한 인증된 전화번호, 이름이 함께 표시되어 있다. 만약 어떤 단체방에 들어갔었다면 전부 노출되어 신원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1∼3월 당시 시세 60억 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처분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코인 이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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