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계엄군, 집단 성폭행 있었다…국가차원 첫 확인

입력 2023-05-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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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월 18일 광주 금남로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군사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0년 5월 18일 광주 금남로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군사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이 벌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8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51건에 대한 성폭행 사건 조사(직권 조사 43건, 신청사건 8건) 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51건의 유형은 2018년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등이 조사한 17건, 광주시 보상심의자료 26건, 자체 제보접수 8건이다. 조사위는 이중 24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20건은 피해 당사자가 조사를 거부했고 7건은 당사자와 가족 사망 등의 이유로 조사가 불가능했다.

조사 결과 전체 성폭행 피해자들 가운데 최소 2~4명은 여고생이었다. 10대의 어린 나이로 계엄군에 짓밟힌 이들을 포함해 7명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여고생이었던 A양은 1980년 5월 19일 다른 여성 2~3명과 함께 계엄군에 의해 강제로 차량에 태워져 광주 남구 백운동 인근으로 추정되는 야산으로 끌려가 성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3이었던 B양도 같은 날 시내에서 계엄군에게 붙잡혀 야산에서 성폭행당한 후 광주 외곽에 버려졌다. 이후 광주의 한 대학에 입학한 B양은 점차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끝내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또 학생수습위원으로 활동하던 한 여성은 계엄사령부로 연행됐다가 석방되기 직전 수사관에게 성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성폭력 피해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는 피해 사실은 물론 성폭력 사건의 배경이 되는 시간대별 부대 동선을 재구성하고 시위 진압 작전 과정에서 여성과 관련한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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