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주식 판 9억 코인투자”…與 “9억 ‘예금증가’는?”

입력 2023-05-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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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해 코인 투자, 8억 현금화…떳떳하다” 이체내역·잔고 공개한 김남국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0억 원 가상화폐 보유 논란에 대해 이체 내역과 잔고 등을 공개하며 합법적 투자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의문은 해소되지 않은 모양새다.

8일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1월 13일 보유 중이던 LG디스플레이 주식 전량을 매도 주문해 약 9억 8574만 원의 예수금이 발생했고 해당 금액을 암호화폐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이를 각 은행 및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공개했다.

그는 “2022년 2월 중순 경 암호화폐를 이체했고 폭락을 거듭하자 더 보유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일부를 이체했다. 이후 다른 암호화폐로 재투자해 여러 종목을 보유 중이고 현재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는 9억 1000여만 원 수준”이라며 “이 밖에 예금(2625만 원), 보장성 보험(5986만 원), 증권계좌(3억 8733만 원), 부동산 전세권 보증금(8억 원) 등을 합산하면 실제 재산은 약 21억 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회에 신고된 김 의원은 재산은 약 15억3000만 원이다.

김 의원은 “어떤 불법성도 없이 떳떳하기에 저에게 제기된 가상화폐 추기투자금과 거래 이체 내역 등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의혹들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었다. 허위사실에 기초한 의혹 보도를 생산해 저뿐만 아니라 민주당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며 적극 해명에 나섰지만 여권에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된 점은 2021년 1월 보유 주식 매도액 9억여 원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밝혔는데 같은 시점 예금도 9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것.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원의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9억 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라며 “2021년 엘지 디스플레이 주식 매도 대금 9억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고 해명한 것은 자승자박”이라고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2021년 주식 9억 4000만 원이 2022년에는 0원으로 줄어든 대신 예금이 9억 6000만 원 증가했다. 주식 매도 대금 9억이 고스란히 예금으로 들어가 재산 신고 내역에 나와 있다. 그렇다면 가상화폐에 투자한 9억은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냐”고 지적했다.

해당 주장에 김 의원은 “하나같이 다 바보인가”라며 산수책을 살펴보라며 반박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장예찬 최고위원은 내가 수차례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똑똑하다고 칭찬까지 해줬는데. 진짜 우리 예찬이만큼은 이 정도 산수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알면서도 이렇게 일부러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인가. 공직자 재산신고 방법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주식을 팔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면서 재산 신고 내역에는 주식 매각 금액이 예금으로 포함됐다’는 지적에 “늘어난 자산이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이익으로 보면 될 듯하다”고 JTBC에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8일 재산공개 없이 최대 6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지성호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6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과정에서 국회법에 규정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에 따른 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했다. 애초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해 1월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1년 유예에 합의하면서 올해 1월로 미뤄졌다. 여당은 이 점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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