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11월 본격 시행

입력 2023-05-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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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법 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써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며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창업주는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서 30% 이상 지분을 소유한 최대주주다.

요건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창업주가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투자금액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발행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회사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정관개정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모두 발행주식총수 4분의 3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야 한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갖는다. 존속기간이 지난 복수의결권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상속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한다. 또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하는 경우, 기존에 설정돼 있던 존속기한과 상장된 날부터 3년 중 짧은 기간으로 존속기간이 변경된다.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서는 활용이 불가하다. 복수의결권 존속기간 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의 보수, 책임의 감면, 감사 및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자본금 감소의 결의, 이익의 배당, 해산의 결의 등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또한, 언제든지 관련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해야 한다. 발행 보고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허위발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16일 공포돼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제도 시행에 앞서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에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유치 요건, 벤처기업의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을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이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된 투자유치 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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