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호소 계약대로 못 보살피면 파양 철회 가능

입력 2023-05-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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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조아 서울점 부당 약관 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반려동물 소유권을 포기하고 파양했더라도 보호소가 해당 동물을 계약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면 반려동물과 파양 비용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 동물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반려동물 파양은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된 주인이 동물의 보호·관리와 재입양을 위해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말한다. 고객들은 새로운 주인을 만날 때까지 소요되는 동물 관리비와 중개 수수료 성격으로 수십만~수백만 원을 지불한다.

아이조아는 파양 비용과 함께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해당 동물을 안락사 없이 관리하고, 새 주인에게 분양해주는 보호소다.

아이조아 서울점은 '파양인이 사육에 어떠한 관여도 할 수 없고, 파양 입소 후에는 동물과 비용의 반환이 불가하다'는 조항을 사용해 문제가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 대한 반환․환불을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것은 고객의 해제권 행사를 배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이조아 서울점은 고객의 관여 불가 조항을 없앴다. 또한 자신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객이 파양 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각서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또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제를 하려는 경우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이 분할 납부하기로 한 파양비를 연체하면 즉시 파양 동물을 데려가도록 한 약관 조항도 독촉 기간(14일 이내 납입)을 두는 내용으로 시정됐다.

파양비 분할 납부 지연 시 고객이 2000만 원의 과도한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한 조항도 연 6%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은 소위 반려동물 파양에 따른 일련의 서비스 계약 관행이 정착하기 전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점 이외의 아이조아 가맹점도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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