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공개 조례’ 대법원 제소

입력 2023-05-0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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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 소지 있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개가 의무는 아니지만, 결과를 공개할 경우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별 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 권한 침해 및 상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교육감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서울시의회는 교육청의 재의 요구에도 지난 3일 재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교육청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3항에 의거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의회가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음에 공감하며,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본 조례가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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