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 개시 청구

입력 2023-05-09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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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윈회 '만장일치'로 징계개시 의견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대한변협은 9일 조사위원회를 열고 권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사안을 논의한 뒤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 사건은 다음 주 대한변협 상임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징계 수위는 이르면 7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권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대리를 맡은 뒤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기도 했다.

결국 유족 측은 지난달 13일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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