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분식회계' 주주들 항소심도 일부 승소…법원 "31억 배상해야"

입력 2023-05-10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우조선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항소14-1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에게 약 3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본 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주주들에게 약 31억 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원고들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2012~2014년까지 회사의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분식회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9년과 6년을 확정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트럼프 "이란과 합의 임박" 깜짝 발표...이란은 '가짜 뉴스'라며 반박
  •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 현대차, 2028년 인도에 ‘신흥시장 통합 R&D 허브’ 세운다 [글로벌 사우스 마스터플랜]
  • 반값 보험료냐, 반토막 보장이냐 '5세대 딜레마' [닫히는 실손보험]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06,000
    • +2.6%
    • 이더리움
    • 3,208,000
    • +4.05%
    • 비트코인 캐시
    • 709,000
    • +1%
    • 리플
    • 2,117
    • +2.27%
    • 솔라나
    • 135,700
    • +4.71%
    • 에이다
    • 391
    • +3.71%
    • 트론
    • 462
    • -0.43%
    • 스텔라루멘
    • 247
    • +4.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20
    • +1.44%
    • 체인링크
    • 13,660
    • +4.67%
    • 샌드박스
    • 119
    • +2.5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