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우려지역에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정부, 방재 위한 주거환경 개선 속도전

입력 2023-05-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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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공동주택은 최대 20%p 완화

▲지난해 8월 8일 오후 9시 7분께 서울 관악구 부근 한 빌라 반지하에 폭우로 침수된 일가족 3명이 갇혀 신고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진은 침수된 빌라 배수작업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8일 오후 9시 7분께 서울 관악구 부근 한 빌라 반지하에 폭우로 침수된 일가족 3명이 갇혀 신고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진은 침수된 빌라 배수작업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폭우 피해 이후 정부가 방재를 위한 주거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밀집지역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기준을 완화하고,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조건에 따라 최대 20%포인트(p)까지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앞서 2월 발표했던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의 후속절차다. 개정안은 침수 우려지역 정비 활성화를 위해 정비기본계획 내용에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구역의 개발밀도 및 용적률을 결정할 때 재해 발생 방지, 침수 우려지역 활성화 등을 고려하는 사항을 추가한다. 이 경우 추가 용적률은 허용 용적률을 운용해 산정된다. 허용 용적률은 친환경적 계획 개발이나 도로·공원 등 공개 공간 제공 등 공익적 개발 시 기준 용적률에 추가로 부여하는 인센티브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각각 다른 만큼 부여하는 허용 용적률 상한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현재 최대 20%p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용 용적률은 지자체마다 정하는 기준이 각기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며 “침수 우려지역 요건 등 각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계획을 만족하면 조례에 따라 다르게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이날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훈령안도 함께 행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방재지구나 반지하 주택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과반인 경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을 마치고, 규제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여름 전례 없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실시하는 것들의 일환이다. 작년 8월 중부지방 폭우는 1일 강우량 300㎜ 이상, 서울은 시간당 140㎜ 이상 쏟아지면서 1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 관악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는 세 모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이러한 폭우를 포함해 도시의 방재계획을 강화하고, 도시기계획시설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해취약성 분석 등 도시계획제도 개선 연구 계획’ 용역을 4일 발주했다.

해당 연구를 통해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해취약성 분석 방법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방재계획 수립 방안을 마련한다. 또 방재지구 정비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적용 기준과 학교·주차장·공공청사 등 방재기능 강화 주요 거점시설 설치 기준도 마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현상으로 자연재해 발생 횟수와 피해액도 늘고 있다”며 “방재계획 실효성을 확보하고, 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 세부 조성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구 결과는 이르면 12월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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