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그룹 회장‧사장 구속영장 청구…"허위공시로 부당이득"

입력 2023-05-10 16:17 수정 2023-05-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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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화그룹 경영진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화그룹 조세포탈 등 사건과 관련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과 김성규 이화전기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조세포탈 등 혐의로 8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이들이 2012년부터 올해까지 가공급여 명목으로 비자금 114억 원을 조성한 혐의가 적시됐다.

2015~2017년 증권 저가매수 후 허위 공시 등으로 고가 매도해 부당이득 124억 원 상당을 챙기고 회사에 187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포함됐다.

이들은 2016~2017년 증권 부당거래 과정에서 12억 원 상당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도 적용됐다.

2016~2019년에는 해외직접투자 미신고 후 173억 원 상당을 불법적으로 해외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팀은 3월 이화그룹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며 이화전기공업과 이화그룹 계열사 사무실, 관련자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화그룹 세금 포탈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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