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천 소장 “법인세 단일화 등으로 中企 성장 장려해야…‘보호’보단 ‘육성’” [스페셜리포트]

입력 2023-05-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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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3-05-1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사진제공=최병천 소장)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사진제공=최병천 소장)

근로시간제 개편을 둘러싼 중소기업과 노동자 간 갈등의 핵심에는 ‘인력난’과 ‘비용’이 있다. 인력난을 해소하려면 중소기업이 ‘일하고 싶은 곳’이 돼야 한다. 연봉이 올라가거나 복리후생 등이 좋아져야 한다. 이러한 여력이 생기려면 중소기업의 재정 상태가 좋아져야 한다. 매출이 뒷받침돼야 노동자에게 지급할 자금이 생기고, 사람도 더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용문제도 마찬가지다. 인건비를 감당할 여력이 생겨야 사람을 더 뽑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생겨야 매출도 올라가고 재정 상태도 개선된다. 궁극적으로 근로시간제를 둘러싼 다툼도 해소될 수 있다.

14일 이투데이와 만난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현재 ‘보호’에 집중된 제도에서 벗어나 ‘육성’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중소기업이 ‘현재’와 ‘미래’, 두 가지 부분에서 매력이 떨어져서 인력난을 겪는다고 진단했다. 지금 당장 임금‧복지 수준이 좋지 않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일터로서 중소기업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규모의 경제’를 강조했다. 이는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을 뜻하는데 기업의 규모에도 적용된다. 이 법칙에 따르면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사람이 늘어나 분업‧협업‧판로개척 등 모든 분야에서 효율성이 늘어난다.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경쟁력이 올라가고 매출 등이 늘어나는 것이다.

최 소장은 “현재 중소기업 관련 정책은 ‘규모의 비경제’를 부추기는 ‘피터팬 장려 제도’”라며 “기업 규모를 키울 수 없게 ‘보호’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금과 금리를 보호에만 집중한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한국의 법인세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네 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기업 규모를 키울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이유가 없는 구조다.

금리 측면에서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될 이유가 없다. 중소기업에서 벗어날 경우 각종 정책금융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금리가 올라가서 자금조달‧투자 등이 어려워지는데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곳은 없을 것이다.

최 소장은 우선 법인세 구간을 장기적으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법인세로 거둬들이지 않아도 대주주‧소주주‧노동자 어디든 흘러들어가게 돼 있다. 분배되고 나서 소득세로 충분히 거둬들일 수 있다”며 “굳이 법인세부터 세분화해 걷어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의 경우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운영할 때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대출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것이 한 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에서는 벗어나되 ‘육성’하는 정책은 과감히 시행해야 한다고 최 소장은 강조했다. 그는 “현대 사회에서는 수출 없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없고 기업의 경쟁력을 기르려면 수출을 할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수출을 위해 판로개척을 돕고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를 장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소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이 경직적으로 됐다는 비판은 일리가 있고, 중소기업의 주장도 틀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사람은 누구나 ‘워라밸’을 추구하는데 그렇지 않은 중소기업에 누가 오려고 할 것인가는 고민할 지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소기업 생태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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