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마대비’ 반지하 조사ㆍ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입력 2023-05-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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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특별시)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특별시)

서울시가 시내 반지하 주택을 전수조사하고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11일 “지난달 취약가구 거주 및 침수위험 반지하 2만8000가구에 대한 주택상태 조사를 마쳤고 현재 진행 중인 20만 가구에 대한 반지하 조사를 이달까지 마무리한 뒤 6월 말까지 침수 우려가 있는 곳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반지하 주택을 방문해 침수 위험도, 침수방지시설 필요성을 △매우 △보통 △약간 △불필요 총 4가지로 분류하는 육안으로 조사한다. 이후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실측조사를 진행하고 설치 위치, 규격 등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신속한 대피가 어렵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2만8000가구는 침수방지시설 ‘불필요’로 분류된 곳을 제외한 ‘매우ㆍ보통ㆍ약간’에 해당하는 곳에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

비교적으로 침수 위험이 낮은 20만 가구는 ‘매우’로 분류된 곳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20만 가구에 대한 반지하 전수조사는 이달 말 침수예방시설 설치를 위한 실측조사까지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시는 반지하 주택별 위치·유형·침수 횟수 등 이번 조사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결과를 ‘서울시 주거안전망시스템’에 저장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반지하 주택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반지하 가구를 포함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상향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S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이주 시에는 보증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또 이사와 생필품 구입 등에 사용된 실비도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상은 반지하 또는 고시원ㆍ비닐하우스 등 비정상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70% 이하에 해당하면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취약계층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상향, 취약주택 집수리 등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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