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고, 감리 역할을 강화한다. 또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도 확대한다.
11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2월 21일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다. 5대 법안은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사법경찰직무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이다.
먼저 정부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채용강요, 부당금품 수수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이어 나간다.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신규 설치현장을 중심으로 조종사의 성실의무 위반 등을 상시점검하고, 앞서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부당행위에 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25일까지 건설현장 폭력행위 200일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검찰도 구속전피의자심문 원칙적 참여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나간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까지 채용 강요와 노사관계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437개 의심현장에 대한 100일 집중단속을 8월까지 진행해 불법하도급을 적발하고 처분할 방침이다.
부당행위 유형별로 처벌근거도 신설한다. 당정은 불법행위 처벌조항 및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과 운송거부 처벌 근거 등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을 이날 발의한다. 채용 강요 제재수준을 기존 과태료에서 형벌로 강화한 채용절차법도 이달 내 발의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작업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하는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안전운행 및 노무관리 여건이 확보되고, 객관적인 사고원인 분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건설 전 단계에 대해 영상기록을 의무화해 건설현장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연내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및 건설현장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한 LH 시범사업을 진행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타워크레인의 임대차계약 구조도 개선한다. 그간 임대계약 주체(원청-임대사)와 작업지시 주체(하청)가 달라 조종사는 추가 작업, 하청은 추가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이에 비용부담 주체를 원청으로 일원화하고, 주체 간 작업지시체계를 정립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외국인력 고용 규제도 개선한다. 건설업에 재입국특례제도를 적용해 재입국 시 소요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불법인력 고용 적발 시 고용제한 처분범위도 기존 전 사업장에서 당해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불법하도급 차단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도 도입한다. 특별사법경찰은 불법하도급 등 사용자 측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동자 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진다.
민간건축공사에 대해서도 감리에게 하도급 적법 여부 관리의무를 부여한다. 특히 감리와 건설사 간 유착관계를 막기 위해 감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하도급 적발률 제고 및 처벌강화를 위해 건설산업정보망(KISCON)과 건설공제조합 정보 등을 활용해 조기포착 시스템 기능도 고도화한다. 또 주체별 관리의무와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법안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투명한 인력관리와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 대금지급시스템(임금 직접지급 시스템)도 전면 확대한다.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 현장을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는 ‘1억 원 이상(현재 50억 원 이상)’, 민간공사는 ‘50억 원 이상(현재 1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공공사에 의무화된 대금지급시스템은 민간공사에도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도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료를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 근로자의 근로계약도 투명화를 위해 ‘건설사-팀장’, ‘건설사-팀원’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표준근로계약서도 하반기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 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질서를 확립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