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 허용

입력 2009-05-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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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내 병원들은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일 개정 의료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ㆍ알선 행위가 이날부터 허용됐다고 밝혔다.

대형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실 정원 5% 이하로 외국인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전문의 1인 이상을 둔 의료기관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은 보증보험 가입자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며 1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가입기간 1년이상)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으로 국내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불이익이 올 것이라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관련해선 ▲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 ▲국내 광고 금지 ▲보험 관련 업자의 유치대행 금지 등의 보완 규정이 마련됐다.

외국환자 유치로 본격적인 의료관광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되면 연간 650억 원에 이르는 의료서비스 적자가 많이 줄어들고 국내 의료 경쟁력이 향상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외국인 환자 1명을 국내에 유치시 약 700만원의 경제적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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