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형 IRP' 중도해지 없이 비대면계좌 전환 가능…"수수료 면제"

입력 2023-05-11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이 대면으로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중도해지 없이 바로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절세 상품으로,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로 납입금의 13.2~16.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만5000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개인형 IRP을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고객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 IRP을 개설한 고객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한 후 다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프로세스 신설로 영업점 창구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이 운용 중인 상품의 해지 없이 당일 비대면 채널 개설 계좌로 운용자금을 옮길 수 있게 됐고, 수수료 면제 혜택도 볼 수 있다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에서 IRP 계좌를 조회 후 ‘My퇴직연금관리’에서 ‘수수료 없는 계좌로 변경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편리하게 비대면계좌로 전환하고, 비대면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3:3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394,000
    • +2.78%
    • 이더리움
    • 3,102,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784,000
    • +1.49%
    • 리플
    • 2,146
    • +2.19%
    • 솔라나
    • 129,500
    • +0.31%
    • 에이다
    • 404
    • +1%
    • 트론
    • 413
    • +0.73%
    • 스텔라루멘
    • 242
    • +1.6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120
    • +2.87%
    • 체인링크
    • 13,120
    • +0.31%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