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개인형 IRP' 중도해지 없이 비대면계좌 전환 가능…"수수료 면제"

입력 2023-05-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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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사진제공=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이 대면으로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중도해지 없이 바로 비대면 계좌로 전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형IRP는 노후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절세 상품으로,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로 납입금의 13.2~16.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만5000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개인형 IRP을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고객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 IRP을 개설한 고객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한 후 다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프로세스 신설로 영업점 창구에서 개인형IRP를 가입한 고객이 운용 중인 상품의 해지 없이 당일 비대면 채널 개설 계좌로 운용자금을 옮길 수 있게 됐고, 수수료 면제 혜택도 볼 수 있다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

전환을 원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에서 IRP 계좌를 조회 후 ‘My퇴직연금관리’에서 ‘수수료 없는 계좌로 변경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편리하게 비대면계좌로 전환하고, 비대면 수수료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소중한 연금자산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거래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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