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업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 과도"

입력 2023-05-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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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국토부에 개선 건의

▲서울의 한 건설 공사 현장 전경 (이투데이DB)
▲서울의 한 건설 공사 현장 전경 (이투데이DB)

주택업계가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이 지나치다며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가 원활한 주택공급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분양받은 사람의 부담도 키운다는 게 주택업계의 주장이다.

11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주택사업 인허가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개선을 교육부와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내용은 △교육청 협의 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가구 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

주건협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보다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기부채납이다. 지자체에서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교육청과 학생 배정을 합의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청이 제시하는 학교시설 기부채납 등이 지나쳐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령인구를 수용할 학급이 인근 학교에 부족하고 교육청에서 교육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증·개축도 할 수 없다고 하면 주택사업자는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교육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학급 증·개축 외에 대규모 부대시설 설치, 추가 토지매입 등으로 법정 학교용지부담금 산정액수를 초과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최근 경기도 이천시 백사지구에서는 880가구 규모의 주택사업에서 산정된 학교용지부담금 27억 원의 8.5배인 230억 원 규모의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서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준공을 앞둔 지금까지 사업 주체와 교육청 간의 적정성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교육환경평가제도 심의절차 (자료제공=주택건설협회)
▲교육환경평가제도 심의절차 (자료제공=주택건설협회)

교육청 협의에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 교육환경평가가 시행된 후 신청 건수가 매년 900건이 넘지만 이를 검토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인력 부족으로 신청서 검토에만 최소 2개월이 걸리고 있다. 현재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의 관련 인력은 5명이다.

주건협 관계자는 "학교시설 기부채납은 적정범위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이 저해돼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 안정을 해치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떠안은 기부채납 부담은 분양받은 사람이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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