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6월부터 국민체감 방역조치 대부분 해제…치료비·유급휴가비는 당분간 지원

입력 2023-05-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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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격리 의무→5일 권고, 의원·약국 마스크 착용도 해제…요양병원·시설 검사 의무도 없어져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다음 달 1일부터 경계로 하향한다. 이에 따라 확진자 격리의무와 요양병원·시설의 검사 의무 등이 모두 해제된다. 다만 입원 치료비와 예방접종, 유급휴가비 지원은 당분간 지속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라 6월 1일부터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올해 3월 단계별로 방역조치와 의료 대응, 지원 대책에서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단계별 로드맵은 1단계에서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2단계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춘다. 이후 3단계는 엔데믹화 상황이다.

이번 방역당국의 방역조치 완화는 1·2단계를 통합한 것으로 사실상 엔데믹에 다다른 것으로 보고 일상회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현재 '7일 의무'에서 ' 5일 격리 의무'를 건너뛴 '5일 권고'로 전환한다. 의원과 약국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의무도 해제한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다만, 의료기관은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집중돼 있는 장소로 적절한 격리조치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며 "고위험군의 보호를 위해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종사자에게 부담이 컸던 주 1회 선제검사 의무가 해제되고, 대면 면회 시 입소자의 취식도 허용한다. 국내 입국자가 입국 후 3일 차에 받도록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종료된다.

의료기관의 일일 신고 체계를 지속하면서도 거의 매일 발표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 등 관련 통계는 주간 단위 발표로 전환한다. 선별진료소 운영은 종료하고 병상지정·환자 배정이 없는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한다. 중대본은 해체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한다.

다만 정부 로드맵의 2단계에서 종료되는 의료대응체계와 치료비 등 정부 지원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분간 지속한다.

지 본부장은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지원은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진단과 치료, 먹는 치료제 처방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 1만여 개와 재택치료 지원체계는 지원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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