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개인정보 임의 파기 못한다

입력 2009-05-03 12:00 수정 2009-05-0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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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자율 개선방안 마련 발표

앞으로 이동통신사에 가입한 고객 정보를 판매점에서 임의 파기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통사의 정보관리체계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판매점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가 개인정보관리체계 자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이통3사는 지난 10여년 동안 판매점에서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관리, 유출이 빈발하던 상황을 개선코자 올해 1~3월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하면서 이번 자율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1만2000여 개 판매점에서 가입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가입 즉시 가입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T, KTF, LGT 등 이통3사는 그동안 판매점이 축적한 개인정보를 수거해 폐기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판매점을 방문, 관리키로 했으며, 가입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서류를 판매점에 남기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여기에는 이통사 전화번호 재활용에 대한 개선방안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전화번호 해지ㆍ번호이동시 이전 이용자의 개인문자정보가 해당 번호를 재활용하는 신규가입자에게 발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또 이통사는 이용자가 번호를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상담원을 통해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관리상의 유의점을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방통위는 ‘전화번호 재활용 제한 기간(Aging 기간)’을 14일에서 28일로 연장해 전화번호 변경자가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제공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이 그 동안 문제시 되던 관행적인 문제점을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선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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