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데이콤, 개인정보 방치…900만원 ‘철퇴’

입력 2009-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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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등 상정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LG데이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900만 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제20차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에서 LG데이콤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운영 중인 홈페이지에서 누구든지 주소창(URL)에 회원ID번호 입력 시 해당 회원정보가 무단 조회될 수 있도록 방치했다”며 “개인정보 관리를 허술하게 한 LG데이콤에 대해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이밖에 비교적 위반 수위가 약한 신한화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가입자 유치ㆍ관리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ID 및 비밀번호를 타업체에 무단 제공한 아이통신에는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보고안건에서 ▲이동통신사업자 개인정보관리체계 자율 개선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상정됐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은 지난 1999년 4월부터 일정기준 이상 구내통신설비를 갖춘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해 등급별 업무표장(엠블럼) 사용을 허용해주는 정부인증이다.

그동안 구내통신망 고도화 및 초고속인터넷 보급ㆍ확산에 기여했지만, 2006년 11월 국회 과기정위 예산결산소위는 부당광고 등을 이유로 인증제도 폐지 또는 민간이양 방안을 제시, 2007년 말로 예산사업을 종료한 바 있다.

그러나, 대부분 건설사는 민간인증 신뢰성 및 권위 저하를 이유로 인증 거부의사를 밝혀, 구내망 고도화 정책목적 달성에 차질을 보이는 만큼 인증업무는 정부가 담당하되 심사업무만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초고속정보통신인증위원회’를 운영 중인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를 인증업무 심사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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