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에 ‘횡령 범죄수익으로 선임료 받은 피고인 변호인이 재판에서 벌인 충격적인 만행! 김용호 거짓선동 수법과 동일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김다예는 “1차 증인신문 때 친형 측 변호인은 횡령의 본질과 상관없는 허위 사실을 언급하며 유도 신문을 했다. 친형 측 변호인은 횡령과 관계없는 박수홍의 전 연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전 연인에게 급여를 준 것처럼 말했다”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친형 측 변호인이 재판 스크린에 전 애인의 메시지를 띄우며 횡령과 관계없는 내용을 언급했다. 이게 횡령과 무슨 상관인가. 박수홍의 감정을 이용해 증언을 못하게 하고 방청객에게 오해할 수 있는 여부를 심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다예는 “전 연인에게 급여를 준 사실이 없다. 횡령의 본질과 다른 이야기를 던지고 그 밑에 또 다른 내용이지만 마치 연결된 듯이 이야기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도한다. 이 수법이 김용호와 같다”며 “김용호 재판을 비공개 신청한 이유도 이 수법 때문이다. 김용호는 전략이 혼란을 만드는 거다. 공개재판을 통해 다른 누명을 씌울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노 변호사는 “친형 측 변호인은 횡령한 돈으로 선임된 상황에 피해자에게 윽박지르고 대답을 강요하게 했다. 법률상 절차적 권리의 보장인지 의문이 들면서 법치주의에 대한 회의와 실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