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부터 김남국 60억 코인까지…드디어 마련된 가상자산법

입력 2023-05-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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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테라ㆍ루나 사태 발생으로 관련 규제 급물살
가상자산법 논의 현안에 밀려 심사 연기…결국 해 넘겨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에 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탄력 전망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뉴시스)

가상자산 기본법이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만이다. 지지부진하던 가상자산 시장 규제가 첫발을 내디뎠다.

가상자산법이 처음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건 2021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법'을 발의하면서다. 이후 한동안 미온적이던 논의는 지난해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해 5월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 10위권에 있었던 루나의 가치가 며칠 만에 휴지조각이 됐다.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의 디페깅이 발생하면서 루나 가격도 덩달아 폭락했다. 최고 15만 원 대에 거래되던 루나 가치가 짧은 시간 만에 0원으로 수렴하면서 국내 투자자들도 손실을 면치 못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즉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포함해 관계 부처도 참석했다. 또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 거래소 대표들도 자리했다. 간담회를 빌어 기본법 제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6월에는 루나 사태 2차 간담회를 열고 거래소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5대 원화 거래소는 루나가 폭락하면서도 상장폐지 기준을 제각각 설정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빚었다는 비판받았다. 이에 같은 달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출범했다. 이후 닥사는 위믹스(WEMIX), FTX토큰(FTT) 등을 공동 상장 폐지하기도 했다.

다만, 가상자산법 논의는 현안에 밀리며 심사가 연기됐다. 또한, 가상자산으로 인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시점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업계와 투자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는 없는 상황에서 과세부터 실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12월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 기본법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테라-루나 사태 발생 1년 만에 가상자산법 마련

가상자산법은 해를 넘겨 올해 4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사이 강남P코인, 지닥 해킹 등 크고 작은 사고가 끊임없이 있었다. 이날 통과된 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투자자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등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입법이다.

11일에는 가상자산법이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 만이다. 향후 가상자산 발행을 비롯한 가상자산 사업자와 관련한 규정은 2단계 입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가상자산법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 후 의결될 예정이다.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작년 재작년부터 가상자산 시장 전체에 투자자와 이용자들이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했는데 이제 근거법이 마련돼 시장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불공정 행위나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례를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공직자 가상자산 의무 공개, 이해충돌방지 법제화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인 의혹에 따른 반응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김남국 의원 코인을 보면 발행 과정이나 유통 과정이 명확하지 않다”라며 “규제가 빨리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남국 의원 같은 케이스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은 공무원으로서 주식 가상자산 거래 근무시간에 금지돼 있다”라며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하고 의심 사례 수사해야 하지 않냐”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권익위에 “과거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권익위가 나선 적 있기 때문에 준비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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