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영-김보름 법적 분쟁 마무리…‘노선영이 300만 원 배상’ 확정

입력 2023-05-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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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상고 포기, 김보름 최종 일부 승소

▲김보름 스피드스케이트 국가대표(왼쪽)와 노선영 스피드스케이트 전 국가대표.
 (연합뉴스)
▲김보름 스피드스케이트 국가대표(왼쪽)와 노선영 스피드스케이트 전 국가대표. (연합뉴스)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노선영과 김보름을 둘러싼 2년여 법적 분쟁이 마무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보름은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다며 노선영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 일부 승소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고, 이후 양측 모두 기한 내 상고하지 않으면서 분쟁이 끝났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팀 추월 경기에서 노선영을 멀리 둔 채 주행한 이른바 ‘왕따 주행’으로 논란을 빚었다. 당시 김보름은 온라인에서 국민의 많은 질타를 받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통해 따돌림이 없었다는 결론을 냈다.

이후 김보름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노선영으로부터 훈련 방해와 폭언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2020년 11월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노선영이 2017년 11~12월 후배인 김보름에게 랩타임을 빨리 탄다고 폭언ㆍ욕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노선영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 항소로 열린 2심에선 1심이 유지됐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양쪽 다 억울한 것은 있겠지만, 완벽하게 잘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보름은 지난해 1심이 끝난 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위자료로 받게 될 금액은 기부할 계획”이라며 “내가 겪었던 일들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피해를 보는 후배 선수들이 절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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