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입력 2023-05-14 09:00 수정 2023-05-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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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구상금 청구 소송’서도 한국거래소에 져

거래소, 한맥 대신 460억 납부
예치기금 뺀 나머지 구상 청구
대법 상고심만 6년 넘게 걸려
대형로펌 거물급 대결에 관심↑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한맥투자증권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거래소에 약 412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그래픽 = 이투데이 DB)
(그래픽 = 이투데이 DB)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투자매매업자 한맥증권이 거래대금 일부를 납입하지 않자, 거래소가 이를 대신 납부하고 그 금액 상당액을 예보에게 구상한 상고심에서 “예보는 착오로 파생상품 거래를 취소할 수 없어 거래소에 구상금 지급 의무를 진다”고 14일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거래소는 2013년 12월 한맥증권이 대규모 파생상품 거래 사고를 내자 증권사들의 자금으로 만든 ‘손해배상공동기금’에서 결제대금 460억 원을 대납했다. 거래소는 당시 갚아준 돈에서 한맥이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411억5400여만 원을 최종 청구했다. 이날 대법원이 이를 다 갚으라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거래소의 시스템 미비로 회사가 파산한 만큼 거래소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한 반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한맥증권과 거래상대방 사이에 이미 거래가 체결된 이상, 그 주문 및 거래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거래소가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뉴시스)
(뉴시스)

앞서 1심은 거래소가 파생상품시장 감시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기각했다. 2심 역시 1심과 동일하게 항소를 기각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대법관을 지낸 신영철 변호사까지 가세해 예보 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다. 신 변호사와 함께 지영철 변호사 또한 나섰다. 지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역임한 부장판사 출신 전관이다. 삼성‧애플 스마트폰 표준 필수특허 침해,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양해각서 이행보증금, CJ E&M 미디어 합병절차 사건 등을 처리한 기업 M&A 전문가다.

반대편 거래소 측을 대리한 곳은 법무법인(유한) 세종이다. 25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친 안영진 변호사가 대리인단을 이끌었다. 안 변호사는 서울고법 행정6부 재판장으로 공정거래 사건을 전담한데다 공정거래위원회 파견근무 경험을 갖춘 공정거래 소송 및 자문 전(全) 분야에 걸친 전문가다. 두 대형 로펌의 거물급들이 붙은 ‘한맥 사태’는 대법원 상고심만 6년 이상 걸릴 정도로 양측 법리대결이 치열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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