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물질 작업 안전지침 국가표준 제정

입력 2009-05-0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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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3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노물질 작업안전지침을 개발하고, 국가표준으로 6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나노소재의 산업화 진전에 따라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와 연구자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특히 제정된 국가표준은 범부처적 차원에서 나노작업장의 안전 확보의 기틀를 마련코자 국내 나노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또는 연구실의 현실을 고려해 작업안전지침의 적용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발한 것이다.

표준은 나노물질의 취급방법이나 유해성 등 관련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나노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나 연구자 및 사업주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와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정된 국가표준은 일차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작업환경관리 지침으로 개발돼 활용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표준제정은 나노물질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사전예방 가이드를 제시해 나노물질 관련 작업자의 건강보호와 신나노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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