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친딸 성추행한 인면수심 아빠…징역형 선고

입력 2023-05-14 19:23 수정 2023-05-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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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중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대)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경기 북부에 있는 장모의 집에서 자고 있던 친딸 B양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 자신의 사무실에서도 잠이든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0년에는 집 안방에 누워있던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심지어 피임기구를 보여주며 “사랑하자”라고 엉덩이 등을 강제 추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같은 해 12월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B양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기도 했다. 이 사실은 B양이 엄마와 상담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해 저질렀다”라며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양형이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2017년과 2018년 A씨가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을 상대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B양이 법정 진술을 번복하고 이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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