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집단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대기업집단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도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전에 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회사로 있는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수단, 지급하는 기간 및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반기 별로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가 끝나고 45일 이내에는 올해 1~6월 기간 동안 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첫 공시의무가 적용되는 것이다.
설명회는 두 개 세션으로 이뤄진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공시의무가 있는 하도급거래 인지 여부, 원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급사업자의 범위 등 하도급법 일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공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 및 대상사업자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과 사례를 소개한다.
두 번째 세션은 하도급대금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지급금액·비중 등 공시해야 하는 내용, 공시빈도·시기, 공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진행된다.
이밖에도 자주하는 질문, 공시 실무와 관련한 유의사항 등도 소개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 처음 도입돼 놓치기 쉬운 하도급거래 공시의무에 대한 기업들 스스로의 법 준수 의지를 제고하는 한편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해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기업집단의 부담을 사전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