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층, 전기·가스 평균 사용량은 1년간 인상 유예

입력 2023-05-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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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구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제도 확대

▲서울 시내 주택단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서울 시내 주택단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 (조현욱 기자 gusdnr8863@)

전기·가스요금 인상 관련 에너지 취약층은 평균 사용량 요금에 대해선 1년간 인상이 유예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전기·가스요금 인상 브리핑에서 “정부는 요금인상에 대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 및 부문에 대해 요금인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가구에 대한 지원책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하겠다”며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 또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약계층의 고효율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집중 지원토록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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