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입력 2023-05-15 15:00 수정 2023-05-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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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러브콜 1순위’ vs ‘퇴출 공직자 1순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한동훈 법무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17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약화됐던 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데 주력했다. 마약, 전세사기 등 일상과 밀접한 범죄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소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낸다는 평가다.

동시에 ‘정치인 장관’을 보는 듯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한 장관은 ‘시행령’을 고수하고 있다. 야당 수사에는 거침없지만, 여당에는 무딘 칼을 대며 1년 만에 ‘검찰공화국’으로 회귀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17일 취임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고위 인사가 단행됐다. 당시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특수통’과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대거 복귀했다. 전 정권을 향한 수사를 진행 중인 곳과 주요 보직에는 모두 윤석열 사단을 전진 배치했다.

서울 주요 지검엔 곧바로 합동수사단이 꾸려졌다.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서울남부지검에 다시 설치된 것은 한 장관의 1호 지시였다. 현재는 합수단을 '증권범죄합동수사부'로 격상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 북부지검에는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범죄를 발본색원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전문적인 수사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시기상 검찰 수사권 확보를 위한 의도라는 얘기가 돌았다.

‘검수원복(검찰수사권 복원)’을 위해 초강수를 두기도 했다. 한 장관은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 시행에 맞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데 이어, 법으로 축소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도로 넓혔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리하게 권한을 축소하려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한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을 정상화하면서 수사권 공백을 보완할 방안을 나름대로 잘 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 관련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재판 전에도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채우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전세사기 범죄는 가중처벌 등 엄정 수사를 지시한 뒤 ‘빌라왕’ 등 피의자 총 2188명을 검거해 209명을 구속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급증하는 마약범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하고, 대검찰청에 마약·조직범죄부를 복원할 계획이다. 향후 핵심 법무 정책으로도 ‘마약 대응’을 우선으로 꼽았다. 또 출입국·이민정책 중 하나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해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정권에서 많은 수사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며 검찰에서 마약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결국 마약 범죄가 판치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한 장관이 그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구설수 역시 1년 내내 한 장관을 따라다녔다. 한 장관은 검찰과 자신에 대한 공세를 피하지 않고 언쟁을 벌여왔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 등 혐의를 직접 겨냥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피의사실을 공표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검수원복' 논란도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헌재는 지난 3월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야당이 검수원복 시행령 철회를 요구하자, 한 장관은 “법리적 흠결이 없다”고 했다. ‘모순된 주장’이라는 법조계의 지적에 되레 “깡패·마약 수사를 막지 말라”고 항변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일 윤석열 정부의 ‘교체해야 할 고위공직자’ 중 한 장관을 1순위로 지목했다. 검찰의 중립성 훼손, 위법적 검수원복 시행령 등으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정치단체가 왜 중립적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인사는 “과거에는 야당을 수사하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여당도 수사하곤 했는데, 지금 검찰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다”며 “대장동 사건만 1년 반 동안 수사하는 걸 보면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올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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