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나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재의요구 건의 이유로 △간호법이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고 △의료기관 외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선진화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선 직역 간 역할이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단 점을 들었다.
간호단체가 간호법 제의요구 시 단체행동을 예고한 데 대해선 “환자 곁을 지켜온 간호사분들이 앞으로도 환자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당부하며, 그렇게 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른바 ‘의료인 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재의요구를 건의하지 않는다. 조 장관은 “간호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못 박았다.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법만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반발이 큰 법안이다. 다만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 차원에선 대응 강도가 약하다.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제외한 10개 단체는 해당 개정안의 이해당사자인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 확정을 이유로 한 의협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단체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관련 법과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고, 긴급상황반을 통해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