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은 3일 신종 인플루엔자인 '인플루엔자 A(H1N1)' 치료제의 예방적 투여 기준을 둘러싼 혼선과 관련 예방적 투여 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방적 투여가 권고되는 기존 4개 대상 가운데 ▲추정 환자 및 감염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학동기(초등학생) 어린이 중에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 발생 확률 높은 고위험군 ▲신종플루 확진 환자(감염 환자)가 있는 지역으로 여행한 사람 중 합병증 발생 확률 높은 고위험군 등 2개 대상은 제외됐다.
대신 증상 발현 7일 이내에 추정 환자 및 감염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사람 가운데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5세 미만 소아'가 예방적 투여 대상으로 추가됐다.
또 ▲증상 발현 7일 이내에 추정 환자 및 감염 환자와 밀접히 접촉한 사람 가운데 인플루엔자에 감염될 경우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노인, 만성질환자, 5세 미만 소아 ▲보호장구를 갖추지 않고 검사대상자(의심환자), 추정환자, 확진 환자를 진료한 사람만 예방적 투여를 받도록 권고된다.
예방적 투여란 신종 인플루엔자에 감염됐다고 볼 의학적 증거가 없더라도 예방적 차원에서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는 것을 뜻한다. 항바이러스제로는 타미플루, 리렌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