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1조’ 넘었다

입력 2023-05-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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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사진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사진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올해 들어 1조 원을 넘어섰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857억 원, 사고 건수는 127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매달 2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4개월 만에 1조830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1726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된다.

지난달 보증사고 1273건 중 112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은 153건이다.

서울에서는 287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는데 자치구 중에서는 강서구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 25건, 금천구 22건, 구로구 2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459건이 발생했다. 이어 부평구 134건, 서구 102건, 미추홀구 87건, 남동구 85건 순이었다. 인천의 전세보증 사고율은 평균 15.5%로 전국 평균 6.0%를 훌쩍 넘었다.

경기에서는 374건이 발생했고, 부천시(116건)에 보증사고가 집중됐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올해 들어 8000억 원을 넘어섰다.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2279억 원으로, 올해 4개월 만에 8144억 원을 기록했다. 대위변제를 받은 가구 수도 지난 3월에 이어 2개월 연속 1000가구를 웃돌았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8975가구로 HUG가 발급한 보증보험 금액은 25조139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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