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사건’ 압수수색…참고인 3~4명 조사

입력 2023-05-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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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투데이DB)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투데이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의혹과 관련해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과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에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버에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 수사 인력 한계 때문에 이날과 12일 이틀에 나눠 진행됐다.

공수처는 12일 국방부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정채일 예비역 육군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사실관계확인서’를 확보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당초 생각했던 압수물들은 다 확보했다”고 밝혔다.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8년 7월 국방부 실국장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에 대해 자신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의 언론보도가 나오자 아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 문건을 만들어 서명을 강요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당시 사실관계확인서 서명 대상자 11명 중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당시 육군 대령)이 서명을 거부했고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장은 송 장관이 국방부 주요 당국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만든 계엄령 검토 문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내용을 담은 동정 문건을 작성해 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국군방첩사령부에 있는 이 문건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추가 수사를 통해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한 취지 등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식 문서가 아닌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어 배포한 과정 등에 대해서도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송 전 장관의 ‘허위서명 강요’ 의혹은 ‘경무관 뇌물 수수 의혹’에 이은 공수처의 두 번째 자체 인지 사건이다. 공수처는 민 대장을 포함한 사건 참고인 3~4명을 불러 조사하는 등 올해 초부터 내사를 진행해 왔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피의자 소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입건된 피의자는 송 전 장관과 정해일 당시 군사보좌관(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으로 3명이다.

공수처는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성급 장교 이상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을 담아 사건을 검찰에 보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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