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은 위헌 소지”

입력 2023-05-16 16: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장실질심사 출석 앞두고 취재진 만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 앞두고 취재진 만난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16일 인사혁신처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추진을 두고 위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인 방송통신위원장을 기소만으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해임, 면직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 탄핵소추 발의 대상”이라면서 “방통위원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직권면직, 제73조의3 직위해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통위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된 합의제 기구로서 동 법률 규정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의 방통위원장 면직 추진은 법률 상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원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면직이 가능하다”며 “결론적으로 방통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직권면직, 직위해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기소만으로 면직한다는 것은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로 추정하는 것으로,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1: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53,000
    • +2.42%
    • 이더리움
    • 4,664,000
    • +7.34%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0.93%
    • 리플
    • 1,970
    • +26.2%
    • 솔라나
    • 361,900
    • +9.04%
    • 에이다
    • 1,240
    • +12.01%
    • 이오스
    • 959
    • +8.98%
    • 트론
    • 280
    • +1.08%
    • 스텔라루멘
    • 408
    • +1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2.31%
    • 체인링크
    • 21,150
    • +5.7%
    • 샌드박스
    • 494
    • +5.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