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27년 만에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 대표 직선제 선출

입력 2023-05-17 14: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양천자원회수시설 전경. (자료제공=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전경. (자료제공=양천구)

서울 양천구는 1996년부터 운영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주민대표를 직선제로 변경해 선출한다고 17일 밝혔다.

1996년 3월부터 운영돼 온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폐기물처리시설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다.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10명과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 양천구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그간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방식은 직선제와 간선제가 혼용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이에 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 공개모집은 구가 주관하고, 선거관리 업무는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병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임기 2년간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협의 △주민지원사업 협의 △주민감시요원 추천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현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내 주민등록 거주자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면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조해 제출서류를 갖춘 후 이달 23일까지 구 행정청소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접수자 중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추천대상자 10명을 선정하고, 구의회 추천 이후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며 “주민의 대표성을 띠는 자리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상추에 배추·무까지…식품업계, 널뛰는 가격에 불확실성 고조 [식탁 지배하는 이상기후]
  • 단독 한달 된 '실손24' 60만 명 가입…앱 청구 고작 0.3% 불과
  • 도쿄돔 대참사…대만, 일본 꺾고 '프리미어12' 우승
  • 뒤늦게 알려진 '아빠' 정우성…아들 친모 문가비는 누구?
  • ‘특허증서’ 빼곡한 글로벌 1위 BYD 본사…자사 배터리로 ‘가격 경쟁력’ 확보
  • [식물 방통위] 정쟁 속 수년째 멈춤…여야 합의제 부처의 한계
  • 이재명 오늘 '위증교사' 선고...'고의성' 여부 따라 사법리스크 최고조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779,000
    • -0.19%
    • 이더리움
    • 4,664,000
    • -1.5%
    • 비트코인 캐시
    • 713,500
    • +0.07%
    • 리플
    • 1,982
    • -3.36%
    • 솔라나
    • 351,400
    • -1.07%
    • 에이다
    • 1,421
    • -4.95%
    • 이오스
    • 1,171
    • +9.95%
    • 트론
    • 290
    • -1.69%
    • 스텔라루멘
    • 739
    • +3.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6,600
    • -0.77%
    • 체인링크
    • 25,010
    • +2.71%
    • 샌드박스
    • 1,076
    • +76.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