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발 부실 우려”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더 쌓는다

입력 2023-05-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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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업 및 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을 현행 10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손충당금은 부실채권에 대응하기 위해 쌓는 적립금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업종인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 한다고 감독규정 개정 이유를 밝혔다.

상호금융권은 주무부처가 각기 다르고, 규제 수준도 은행권에 비해 느슨하다는 지적 있어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29일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부동산 리스크 관리를 위해 신속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상호금융업권과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 해양수산부(수협), 산림청(산림조합) 등 관계부처가 모여 대손충당금 요적립률 상향에 동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의 대출 연체율은 현재 1.52%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휩싸인 저축은행(3.4%)보다는 낮지만, 새마을금고만 놓고 보면 연체율은 3.59%에 달한다. 이중 상호금융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4조7631억 원으로 연체율은 0.09%(43억원)로 집계됐다.

상호금융사들의 대손충당금은 지난해 말 기준 12조4978억원으로 전년 말(10조6766억원)보다 1조8212억원(17%) 늘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40%로 전년 대비 2.2%p 올랐다. 자본적정성의 경우 상호금융조합의 순자본비율은 8.26%로 전년(8.31%)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최소규제비율 대비 높은 수준이다.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실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표 후 바로 시행으로 개정안을 올렸다. 심의가 언제 끝날지 정확하지 않아 더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면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전부터 대손충당금을 더 쌓고 있어 바로 적용되도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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