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입력 2023-05-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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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이 성남시 내부 기밀을 빼돌려 788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사실을 다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로만 보면 업무상 배임 등 다른 재판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정작 대장동 사업에 대해 어떤 기밀이 쓰였는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니 공소사실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도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이 공소장에 너무 많고, 모호한 표현이 많아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적 증거인멸도 이뤄지고 있어서 추가 수사를 통한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사건 기록이) 방대해 증거 인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공소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재판과 대장동 배임 혐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년 이상 심리가 진행된 배임 혐의 사건의 연장 선상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사건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재판 병합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조금이라도 손상돼선 안 된다"며 "병합에 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6월 5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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