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입력 2023-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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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형 확정시 구청장직 상실

▲김태우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김태우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오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 구청장은 2018년~2019년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특감반 첩보보고서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 △KT&G 동향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 5개 항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김 구청장은 재판 과정에서 "사익을 위해 폭로를 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데도 언론에 먼저 제보해 논란을 증폭시킨 점은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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