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가부)는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의 자녀(만 18세 미만)’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청소년 보호 현장에서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생활, 학업 등이 위태로운 청소년을 발굴해도 아동양육비를 지급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중복지원 금지로 별도의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변경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특별지원 대상자를 확대했으며, 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청소년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등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받아 생활환경 개선 및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기도에 따라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1년 9월부터 대상자 연령을 만 18세에서 재학 여부와 상관없이 24세까지로 확대했다. 또, 올해부터는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하고 은둔형 청소년도 지원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가 가정 내 보호가 충분치 않은 한부모가족의 자녀이자 위기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학업과 진로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