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위스 IB' UBS-CS 기업결합 승인..."경쟁 제한 미미"

입력 2023-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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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스위스 투자은행(IB)인 UBS와 크레디트스위스(CS) 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양사 간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6일 UBS는 CS를 합병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국내기업이 아닌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 신고대상이다.

UBS는 한국 내 UBS증권리미티드 서울지점 및 하나UBS자산운용을, CS는 CS증권 서울지점, CS 서울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증권‧파생상품 중개업, 기업금융업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CS의 벤처투자 손실 및 신뢰 위기로 인한 파산위험이 스위스 및 전세계 금융시장 충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위스 정부의 지원 하에 추진됐다.

공정위는 양사 기업결합 심사를 위해 증권‧파생상품 중개, 인수ㆍ합병(M&A)자문, 채권발행 주선(DCM),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등 4개 시장에 대한 경쟁 제한성 여부를 따졌다.

심사 결과 기업결합 후 해당 시장들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수평결합이 이뤄지는 4개 세부 서비스 시장 모두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결합 이후에도 UBS‧CS의 합산 점유율이 낮아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도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증권‧파생상품 중개 시장과 자산운용 서비스 시장 간 수직결합에서도 각 시장의 시장집중도가 낮고, 결합회사의 상‧하방 시장점유율이 적어 경쟁사의 구매선이나 판매선을 봉쇄할 능력이나 가능성 등도 거의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해외 발 불안 요소가 국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에 대해선 신속히 심사‧승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경쟁제한 우려가 적거나 조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에 대해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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