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만 약 70명…회계사‧전문인력 국내 최대
검‧경 베테랑 변호사 적극 수혈
글로벌 로펌과 업무협력 경험
외국소송 대응에 최적 파트너
기술탈취대응팀 조직…기업보호
영업비밀 유출‧침해 민형사 사건 대응은 물론
증거 조사, 디지털 포렌식 업무경험까지 풍부
산업계를 뒤흔든 굵직한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는 언제나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름이 거론된다. 김앤장은 2009년부터 국내 로펌 가운데 최대 규모의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을 선도적으로 구성·대응해 왔다.
변호사만 70명 넘게 포진해 있다. 여기에 변리사, 외국 변호사, 포렌식 전문가, 회계사 등 전문인력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력이 150여 명에 달한다.
‘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 손천우(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18일 서울 종로구 크레센도 빌딩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만 독점 사용권 기간이 부여되며, 기술이 일반에 공개되어 복제품이 생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근래 들어서는 핵심 기술은 특허 출원을 통한 특허권 확보가 아닌 기업 내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양한 쟁점에 대해 법리가 아직 확립돼 있지 않은 영역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특허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원 지식재산권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초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장을 역임한 김욱준(연수원 28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및 초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거친 김윤희(31기) 변호사 등 최근 법원과 검찰에서 합류한 전문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에 추가했다.
김욱준 변호사는 “기업들의 기술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영업비밀 및 핵심 기술의 외부 유출이 늘어나고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검찰에서도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로 이전하고, 전국 28개 검찰청에 전담검사 총 34명을 확대 지정하는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체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런 배경에서 김앤장은 검찰과 경찰에서 수사 등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적극 수혈하고 있다. 경찰에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으로 기술유출 수사 전담 조직을 관장했던 정병구(33기) 변호사와 경찰대 출신으로 기술유출 수사 대응 경험이 많은 배준석(38기) 변호사, 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에서 수사관으로 기술유출 수사 경력을 쌓은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진영광(변호사시험 10회) 변호사가 영업비밀 형사사건 경찰 수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술침해 사건에서 오랜 기간 ‘리딩 로이어’(Leading Lawyer)로 인정받아 온 이석희(32기) 변호사가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장을 맡고 있다. 아울러 정중택(21기) 변호사를 필두로 서대현(38기)·이종민(40기)·김형지(40기)·장혜원(변시 1회)·엄승찬(2회)·이인재(3회) 변호사와 같은 이공계 내지 변리사 출신 전문 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국내 기업에 의한 또는 국내 기업을 상대로 한 해외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앤장은 이미 여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있다. 그동안 김앤장이 해외 로펌과 다수의 업무를 통해 협력 관계를 공고히 유지해 온 덕분이다.
장혜원 변호사는 “미국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를 통한 증거 조사가 가능해 한국과 달리 소송을 활용한 증거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므로, 사건 초기 전략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글로벌 로펌과의 협업 경험이 풍부하며 자체 분석능력을 겸비한 김앤장이야말로 외국 소송 대응에도 최적의 파트너”라고 자부했다.
나아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검찰·경찰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및 수사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은 ‘기술탈취 대응팀’을 조직해 중소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 분위기에 편승해 대기업을 공격하는 행위에 대한 방어 업무를 철저히 수행 중이다.
엄승찬 변호사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한 자가 해외에서 단독으로 또는 조인트 벤처(JV)를 설립하여 그 기술을 해외로 이전해 관련 제품을 제조하거나 해외의 제3자에게 기술이전 등을 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전 승인 등 수출 통제가 이뤄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외 생산기지에서 중요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기술책임자(CTO)를 한국인 임직원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부 승인’에 관한 행정절차 자문까지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 이석희(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장)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위원, KAIST MIP 영업비밀 분야 강사, 통일연구원 인권경영위원
● 김욱준(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법무부 검찰제도개선기획단장, 대전지방검찰청 특허범죄조사부장,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 손천우(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식재산권조 총괄재판연구관), 춘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조정위원회 위원, 특허청 고문변호사
● 장혜원(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
변리사 자격 보유, 21세기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법인 코리아나, Rothwell, Figg, Ernst & Manbeck
● 엄승찬(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변리사 자격 보유,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특허법 강사,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