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직 상실한 김태우 “조국이 유죄면 나는 무죄…강서구민께 죄송”

입력 2023-05-1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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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사진제공=강서구청)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18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사진제공=강서구청)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강서구청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구청장직을 잃게 됐다. 김 구청장은 “강서구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201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된 바 있다.

이날 김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구청장은 “저는 2018년 문재인 청와대의 부정비리 은폐를 공익신고했다”며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신고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검찰이 갑자기 저를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기소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했다”고 전했다.

김 구청장은 강서구민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했다. 김 구청장은 “대법원 판결로 여러분이 맡겨주신 소중한 강서구청장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라며 “강서구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새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10월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이달 11일 강서구 주민 2만1000명은 김 구청장에 대한 탄원서 명부를 모아 대법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의 구청장 상실로 인해 강서구의 주요 사업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월 보궐선거 전까지 박대우 부구청장이 구청장 대행을 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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