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입력 2023-05-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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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정채용법’ 당론 채택 vs 野 ‘중간착취방지법’ 추진
6월 여야 노동정책 격돌 예고
야당 단독 의결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03.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03.30. scchoo@newsis.com

여야가 각각 노동 개혁을 위해 입법을 예고하며 대결에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 채용절차법에 채용 비리, 청탁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불공정 채용 근절을 예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간접고용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중간착취방지법’을 올해 상반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7일 공정채용법 개정안(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 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이라고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세 차례 회의를 가진 뒤 채용 강요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채용에 대한 제재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정하게 채용돼 유죄가 혹정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된다. 면접 등에서 부모의 직업을 묻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소록 임금, 업무 내용과 같은 근로 조건을 채용 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간접 고용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중간착취방지법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일 ‘간접고용노동 중간 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파견에 대한 규제도 없어 파견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비를 과다하게 측정해 임금을 인상해도 상당수가 중간 착취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은 노동자가 하고 임금은 파견업체가 챙기는 이중구조 해소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간착취방지법 상반기 입법을 예고했다.

여야가 각각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만큼 6월 노동정책을 두고 격돌이 예상된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공정채용법 통과를 지렛대 삼아 야당이 추진하는 중간착취방지법을 의결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6대 국회 때부터 약 20년 동안 입법이 실패해왔던 만큼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중간착취방지법은 19대 때도 민주당에서 발의해 추진됐지만, 막상 법조문과 현장 간 괴리가 있어 번번이 실패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 통과를 할 수 있는 만큼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해 통과시켰다. 지난달 27일에는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를 떼어내고, 간호사 활동 범위에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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