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답변 불가”

입력 2023-05-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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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의혹으로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

18일 SBS에 따르면 권익위는 이날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제출했다.

김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결론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는 한 건도 접수된 바 없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국정감사 등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직무 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불이익을 받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회피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85만 개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김 의원이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민주당 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해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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