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家 사익편취 판단기준 합리화…기업 예측 가능성 제고

입력 2023-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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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 심사지침 22일부터 시행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대기업집단 총수 일가(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합리화돼 기업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공정거래법 상 사익편취 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지침은 우선 최근 사익편취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사익편취 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기업집단 한진, 하이트진로 등의 사익편취 사건을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이 제공되더라도 제공된 이익이 부당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돼야 위법성이 인정됨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부당이익의 부당성 판단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 지침은 ‘제공주체・객체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귀속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익편취의 ‘부당한 이익’을 판단하도록 했다.

기존 심사 지침이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물량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던 부분도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손질됐다.

기존 물량 몰아주기 예외 사유 가운데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의 경우 ‘불가항력의 경우’로만 한정한 규정도 개선됐다. 개정 지침은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켰다.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도 예시로 추가했다. 다른 회사와 거래 때 기존 부품·장비 등과 호환성이 없는 경우, 계열사가 관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소유한 경우, 외부 업체의 법정관리 등으로 신속히 사업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전산망에 화재 등 긴급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향후 개정 지침 내용을 널리 알려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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