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ㆍ3조 개정, 원하청 생태계 붕괴…산업 공동화 우려"

입력 2023-05-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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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 개최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 "미래세대 일자리 악화로 이어질 것"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 "헌법상 문제 발생…쟁의권 남용 소지"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 공동화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 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교수는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문제점'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노조법 2, 3조 개정은) 도급을 통해 추구했던 경영효율성의 제고나 노동유연성 확보는 찾을 수 없게 되고 생산성과 수익성 저하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기업의 국내 투자 위축과 해외 이전 가속화, 이로 인한 국내 산업 공동화 및 미래 세대 일자리 사정 악화로 이어져 해외 투자자의 투자를 외면케 할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연중 계속되는 계열사 노조의 교섭 요구로 경영활동 위축 및 기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원하청 생태계 붕괴와 개정안 적용을 피하기 위한 대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 기피를 야기해 국가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 문제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에 따라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릴 것이며 장기간 구축해온 노사 간의 신뢰의 파괴와 기업의 인수·합병·분할 등의 사안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개정안은 조직화된 소수의 노동 기득권만을 강화해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확대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의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국가경제와 기업경쟁력을 해치며 노동시장 양극화와 미래 세대의 일자리 문제를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김영문 전북대 명예교수는 "개정안에 따르면 원하청관계에서 원청사용자가 하청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노동조합법상 여러 가지 의무와 벌칙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는 죄형법정주의와 법률명확성의 원칙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3권은 상대방이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므로 충돌하는 가치나 법익 등이 모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규범조화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법적 불안정과 불명확성을 내재하고 있는 개정안의 입법화는 헌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해 개정안과 같이 실질적 지배·결정하는 사용자 범위까지 확대할 경우 외부노동력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노무제공자들의 어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며 "개정안은 법적 불안정과 불명확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따른 권리분쟁에 대한 파업은 사용자가 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접근권을 봉쇄하고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표출된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최후수단성 원칙과 달리 쟁의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책임설정의 근거가 없이 법원이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범위를 정하고 있어 법적 불명확성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수백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 요구시 원청사업주가 교섭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이 자명하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등 현행 노동조합법 체계와 충돌이 예상돼 노조법 자체가 형해화되고 우리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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