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입력 2023-05-22 11:03 수정 2023-05-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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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막말을 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해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원 A 씨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6년 4월 지방 행정사무관으로 임용된 A 씨에게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2021년 12월 A 씨가 평소 기능직 전환 직원들의 전입에 대해 혼잣말로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말하는 등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를 일삼았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동료 주무관이 연가를 신청하자 못마땅한 말투로 "여기 부서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연가를 쓰냐"라고 말하는 등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억압하고, 부하직원들의 재택근무 신청을 이유 없이 반려했다.

이 같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행안부는 2022년 1월 A 씨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행안부의 해임 처분에 불복하고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 씨 측은 "원고가 한 발언은 대부분 친분에서 비롯되거나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상황을 감독하고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징계 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책상에 발을 올리고 보고를 받는 행위, 직원의 업무 처리와 그 직원의 전직 또는 출신을 불필요하게 결부시키는 발언 등은 원고가 소속 직원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직원들의 연가 사용 등을 직‧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그 사용을 억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이는 그 자체로 정당한 복무상황 감독권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원고는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지 직접적인 욕설이나 폭언‧폭행이 없었다고 해서 이와 달리 평가할 수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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