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0~6시 야간집회 금지”…與 ‘집시법’ 개정 추진

입력 2023-05-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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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2일 최고위원회의 개최…‘집시법’ 개정 추진 밝혀
박대출 “오전 0~6시 야간 집회 금지하고 경찰 면책 신설”
“민노총 광화문 집회로 시민 불편 초래…법률로 제한해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7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노조 탄압 규탄 1박 2일 상경 투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7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노조 탄압 규탄 1박 2일 상경 투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면책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 집시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민노총의 광화문 집회로 인해 시민들은 퇴근길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는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과 등굣길까지 쓰레기와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우리 헌법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헌재는 집시법 제10조가 과도하게 야간 옥외 집회를 제한한다면서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 위헌을 결정했다”며 “이후 14년이 지나도록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가 가능하나 옥외 집회는 심야 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집시법 개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경찰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 의지도 내비쳤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무엇보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 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정당한 공무 집행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며 “더 이상 과도한 집회 시위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개정은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노숙 농성을 한 것이 계기가 됐다. 건설노조는 당시 경찰의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조합원 1만여 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을 불법으로 점거했다. 그런 뒤 총 2만 50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시의회 앞 보도 등에서 매트와 포장 비닐, 텐트 등을 활용해 1박 2일 노숙을 강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광장에 쓰레기 등을 무단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현재 예고 통지를 보낸 상태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전날(21일)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도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집회·시위와 관련한 제도적 미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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