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과 초상권침해가 한달 사이 600건을 넘어서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발표한 ‘3월 인터넷 불법ㆍ유해 정보’에 따르면 3월의 불법ㆍ유해정보 신고는 모두 117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명예훼손ㆍ초상권침해 등 권리침해 관련 신고가 605건으로 전체 51.5%에 달했다.
또 음란ㆍ선정성 관련 신고는 219건(18.7%), 사행심조장 211건(18.0%), 사회질서 위반 125건(10.6%), 폭력ㆍ잔혹ㆍ혐오 14건(1.2%)이 접수됐다.
특히 3월에 접수된 인터넷 불법ㆍ유해정보 신고 중에는 ‘섹파’, ‘스폰서’, ‘애인대행’ 등 용어를 사용, 불건전만남을 조장하는 사이트 및 정보에 대한 신고가 88건 접수돼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사회적으로 문제화 된 여고생 등 고등학생 폭행동영상과 관련,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하거나 신체 상해를 입는 정보를 접한 이용자들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라는 지적과 함께 신고가 접수됐다.